이런저런 이야기

허가없이 달력사진 전시하면 "저작권 침해" 라고 합니다.주의하세요

신나무실 2007. 1. 7. 21:21

1.
2007.01.07 조금전 SBS 8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
달력 그림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부분만 떼어서 벽에 걸어두면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.

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  1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를.......


http://news.naver.com/tv/read.php?mode=LSS2D§ion_id=§ion_id2=&office_id=055&article_id=0000032381


철쭉이 만발한 봄철 한라산과 초여름의 백두산 천지. 가을빛 짙은 설악산과 백설로 뒤덮인 덕유산입니다.
사진작가 이OO 씨가 촬영한 우리 명산의 사계절입니다.
이씨는 이 사진을 지난 99년 달력제조업체에게 달력의 배경사진으로 공급했습니다.

[이OO/사진작가 : 2000년도 달력에만 쓰는 조건이고,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계약서에 명시됐다]

종합병원 직원인 박 모씨는 이 달력을 구입해 병원 환경미화를 한다며, 사진 부분만 오려서 액자에 넣어 전시했습니다.
사진작가 이씨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졌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
항소심 재판부는 "달력에서 분리된 사진은 독자적인 사진예술품"이라며 저작권을 침해한 병원측은

1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
[김OO/변호사 : 고의성이 없거나 개인적인 이용 의도가 없더라도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

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]

재판부는 그러나 교육이나 보도 같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



2.
오늘 제가 종종가는 동네 찜질방 달력사진에 공현진 읍바위 사진이 1월를 장식하고 있더군요.

반가움에 벌거벗고 한컷~~~폰카로 찍어 별루 이지만 다 이유가 있답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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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2월 일출 찍을려고 저기에 갔다가 허탕친 기억이 납니다.
저 일출 담기위해 얼마나 많은 걸음을 하였을까 생각하니 달력사진이네...

예술성이 없네.... 어떻네하고 펌하하는 글들를
종종 보는데  그게 아닌것  같아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.


제가 작년 2월에 담았던 바로 공현진 읍바위에서 실패한 일출사진입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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